[시행 2022.01.01]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2586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정책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970-89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청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3.>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건강보장보험료"란 출생아·입양영아의 건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험료(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7.>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 2018.4.13.>
1. 출산장려금: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다만, 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17., 2018.4.13., 2020.11.30.>
2. 건강보장보험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둘째 이상 출생아 또는 둘째 이상 입양영아 <개정 2017.3.17., 2020.11.30., 2021.12.23.>
②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금액을 지원한다. <신설 2018.4.13.> <개정 2020.11.30.>
제4조(지원기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3.17.>
1.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
가. 첫째아: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2년간) 지원
나. 둘째아: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36회(3년간) 지원
다. 셋째아 이상: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본호개정 2017.3.17., 2020.11.30.>
2. 건강보장보험료: 매월 1명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보장종류, 보장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2.12., 2017.3.17., 2020.11.30.>
3. 보험계약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제5조(지원제도 안내) 출생신고 시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제도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제6조(지원절차) 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은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한다. <개정 2017.3.17.>
②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관내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경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3.17., 2018.4.13, 2020.11.30.>
③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건강보장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⑥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입금조치한 때,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6.28.>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3.17.>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후 보험료 계약을 해지한다. 단, 전출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고,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③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 해약 및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시킨다. <개정 2012.12.31., 2021.12.23.>
제9조(대장 등 비치) 읍·면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대장, 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장보험료 신청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자 전출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건강보장보험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