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5.04.28]
(일부개정) 2025.04.28 조례 제2867호

관리책임부서명 : 미래전략추진단
관리책임전화번호 : 530-2072~20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과 저출산 등으로 말미암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30., 2017.12.18., 2021.6.1., 2025.4.28.>

1. “인구증가시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장려 지원”이란 부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임신, 출산 또는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5. “가족”이란 세대 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를 말한다.

6. “빈집”이란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삭제 <2021.12.23.>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② 인구증가시책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18.]

제4조삭제<2017.12.18.>
제5조삭제<2017.12.18.>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12.30., 2021.6.1., 2025.4.28.>

1. 다음 각 목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

가. 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금, 아동양육수당,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나. 전입장려지원: 결혼축하금, 전입정착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국적취득자 지원금, 전입 현역병 휴가비,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2. 빈집정비 지원금,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

3. 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

5. 삭제

② 읍장·면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장·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4.28.>

③ 군수는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4.28.>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의 지원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4.28.>

⑤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인구증가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시책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혜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자격을 잃은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 또는 관계기관과 단체에 대해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11.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개정 2008. 05. 29.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2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23. 제207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개정 2013. 4. 30.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2. 24.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2. 25.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8. 7.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2.30.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12.18.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3. 28.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12.27.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1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장려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 별표의 전입정착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주민세, 재산세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입한 세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의 주택용 소방시설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55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축하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의 결혼축하금 지원 규정 중 개정된 연령 만 40세~49세 지원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17호, 2022.12.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783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 별표의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입장려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 별표의 결혼축하금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2842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별표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867호, 2025.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장려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입한 세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