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4.30]
(일부개정) 2026.04.30 조례 제3022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청년
관리책임전화번호 : 580-25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5., 2025.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 시책”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장려 지원”이란 군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4.8.>
3. “전입 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2022.4.8.>
4. <삭제 2019.6.5.>
5. “신청인”이란 부모 또는 보호자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 시책 관련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삭 제 <2025.5.7.>
7. “다자녀 가구”란 군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5.5.7.>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12.21., 2022.4.8.>
2. <삭제 2019.6.5.>
3. 전입 지원금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4.8.>
4. <삭제 2022.4.8.>
5. <삭제 2022.4.8.>
6.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은 외국인이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7. <삭제 2019.6.5.>
8. <삭제 2026.4.30.>
9.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7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8., 2025.5.7.>
10.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자녀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19.6.5., 개정 2025.5.7.>
11.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19세부터 49세까지(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연령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의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5.5.7.>
12.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로부터 지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출생아로 한다.
<신설 2026.4.30.>
13.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호에서 11호로 이동 2019.6.5., 12호에서 13호로 이동 2026.4.30.]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출산장려 시책: 출산지원금, 임산부 태아 기형아검사비,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출산ㆍ임신 축하용품, 난임 부부 검사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공공시설(수영장, 헬스장) 사용료감면(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개정 2018.12.21., 2019.6.5., 2022.4.8., 2024.12.24., 2025.5.7., 2026. 4.30.>
2. 전입 장려 시책: 전입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문화예술회관) 등 <개정 2019.6.5., 2022.4.8.>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사항 <개정 2025.5.7.>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인구증가 시책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등) ①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2.4.8.>
1.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전입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공공시설이용우대, 결혼장려금: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4.8., 개정 2025.5.7.>
2. 출산지원금: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설 2022.4.8., 2025.5.7.>
3.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이자 지원: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4.8., 2025.5.7.>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④ 읍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3일까지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련부서에서 변동사유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⑤ 각 항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인구증가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 증가시책에 대하여 협조와 지원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협의
2. 인구증가 정책ㆍ과제 발굴과 건의
3. 인구증가 시책 홍보
4. 그 밖의 인구증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5.7.>
④ 삭 제 <2025.5.7.>
⑤ 삭 제 <2025.5.7.>
⑥ 삭 제 <2025.5.7.>
⑦ 삭 제 <2025.5.7.>
⑧ 삭 제 <2025.5.7.>
⑨ 삭 제 <2025.5.7.>
⑩ 삭 제 <2025.5.7.>
⑪ 삭 제 <2025.5.7.>
⑫ 삭 제 <2025.5.7.>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저출생 관련 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변경 2019.6.5.]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책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군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③ 전입세대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군은 지원자금을 환수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5.5.7.>
제11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유공자 또는 관계기관과 단체에 대해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산지원금 및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호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는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혁신성장담당관”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신생아를 출산 또는 입양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입 장려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전입한 사람은 종전의 별표 1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지원신청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검사한 보건소 등록 임산부부터 지급한다.
제1조(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제2조~제8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53)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항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구성된 함안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