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2026.04.30 조례 제3022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청년
관리책임전화번호 : 580-25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5., 2025.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 시책”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장려 지원”이란 군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4.8.>

3. “전입 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2022.4.8.>

4. <삭제 2019.6.5.>

5. “신청인”이란 부모 또는 보호자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 시책 관련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삭 제 <2025.5.7.>

7. “다자녀 가구”란 군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5.5.7.>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12.21., 2022.4.8.>

2. <삭제 2019.6.5.>

3. 전입 지원금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4.8.>

4. <삭제 2022.4.8.>

5. <삭제 2022.4.8.>

6.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은 외국인이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7. <삭제 2019.6.5.>

8. <삭제 2026.4.30.>

9.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7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8., 2025.5.7.>

10.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자녀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19.6.5., 개정 2025.5.7.>

11.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19세부터 49세까지(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연령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의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5.5.7.>

12.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로부터 지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출생아로 한다.
<신설 2026.4.30.>

13.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호에서 11호로 이동 2019.6.5., 12호에서 13호로 이동 2026.4.30.]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출산장려 시책: 출산지원금, 임산부 태아 기형아검사비,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출산ㆍ임신 축하용품, 난임 부부 검사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공공시설(수영장, 헬스장) 사용료감면(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개정 2018.12.21., 2019.6.5., 2022.4.8., 2024.12.24., 2025.5.7., 2026. 4.30.>

2. 전입 장려 시책: 전입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문화예술회관) 등  <개정 2019.6.5., 2022.4.8.>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사항 <개정 2025.5.7.>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인구증가 시책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등) ①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2022.4.8.>

1.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전입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공공시설이용우대, 결혼장려금: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4.8., 개정 2025.5.7.>

2. 출산지원금: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설 2022.4.8., 2025.5.7.>

3.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이자 지원: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4.8., 2025.5.7.>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④ 읍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3일까지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련부서에서 변동사유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⑤ 각 항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인구증가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 증가시책에 대하여 협조와 지원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협의

2. 인구증가 정책ㆍ과제 발굴과 건의

3. 인구증가 시책 홍보

4. 그 밖의 인구증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5.7.>

삭 제 <2025.5.7.>

삭 제 <2025.5.7.>

삭 제 <2025.5.7.>

삭 제 <2025.5.7.>

삭 제 <2025.5.7.>

삭 제 <2025.5.7.>

삭 제 <2025.5.7.>

삭 제 <2025.5.7.>

삭 제 <2025.5.7.>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저출생 관련 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변경 2019.6.5.]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책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군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③ 전입세대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군은 지원자금을 환수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5.5.7.>

제11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유공자 또는 관계기관과 단체에 대해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18.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산지원금 및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호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450호,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는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70호, 2019.2.1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5호, 2019.6.5.,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5호, 2020.12.22.,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혁신성장담당관”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2022.4.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신생아를 출산 또는 입양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입 장려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전입한 사람은 종전의 별표 1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지원신청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검사한 보건소 등록 임산부부터 지급한다.

부 칙 <2024.12.24. 조례 제2915호>

제1조(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제2조~제8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53)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항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2025.5.7. 조례 제2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구성된 함안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6.4.30., 조례 제3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