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

[시행 2022.07.08]
( 제정) 2022.07.08 훈령 제426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580-20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함안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공약관리업무 소관 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공약사업의 목적,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등 공약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함안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한다.

④ 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서의 작성 완료기간은 군수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실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 및 군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④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약사업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군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

2.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③ 평가단은 지역·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