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 2026.01.28]
(일부개정) 2026.01.28 조례 제2768호

관리책임부서명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570-2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임산부ㆍ영유아ㆍ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6.>

1. “인구시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0.12.16.>

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2019.12.24., 2020.12.16.>

3. “출산장려 지원”이란 부모(미혼모 포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4. “신청인”이란 세대주, 보호자(부 또는 모)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비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제3조(지원대상) ① 인구시책과 관련된 전입세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한다.<개정 2023.6.14.>

1. 전입세대정착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를 말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쓰레기 봉투지원, 건물 번호판 설치 지원 시에는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16., 2021.11.10., 2025.7.16., 2025.12.17.>

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해당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 전에 부모(미혼부와 미혼모 포함, 이하 같다) 중 1명 이상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3.6.14.>

가.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나. 해당 신생아(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내에 둘 것

3. 삭제 <2020.12.16.>

4. 삭제 <2015.11.27.>

5.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1.8.>

6. <삭제 2023.6.14.>

7.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1.10.>

8.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기관에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하여야 하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는 제외한다. <신규 2021.11.10.>

9.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로 한다. <신규 2020.11.10.>

10.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대상은 둘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부모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4.2.7., 2024.12.26.>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본항 신설 2023.6.14.>

1.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산모 모국으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하되, 입국 이후 자녀를 군으로 출생등록하고 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3.6.14.>

1. 전입세대정착 지원: 전입지원금 지급, 빈집개량 지원, 전입 축하선물 지급, 공공시설이용 우대, 주민세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및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건물번호판 설치 지원 등 <개정 2015.11.27., 2017.11.8., 2019.12.24., 2020.12.16., 2023.6.14., 2025.7.16.>

2. 출산장려시책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셋째아 이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출산 축하선물 지급,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 등〈개정 2011.11.18., 2013.1.30., 2015.11.27., 2017.11.8., 2019.12.24., 2020.12.16., 2021.11.10., 2023.6.14., 2024.2.7.〉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19.12.2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인구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1. 18., 2019.12.24.〉

제5조(지원신청ㆍ절차) ① 인구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해당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0.12.16., 2021.11.10.>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4. 읍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련부서에서 변동사유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를 요하지 않는 인구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3.6.14.>

제6조(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인구시책의 협조ㆍ지원체제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의령군 인구증가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증가운동 협의, 각종 시책 발굴ㆍ건의

2.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구증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에 따른 의령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 개정 2023.6.14.]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의 인구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 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시책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 하지 아니하고,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인구시책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마을), 유공자에게「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부칙(2005.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산 장려금 지원의 경우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부터 적용 한다.

부칙(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61호, 2013.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8호, 2015.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령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령군으로 전입한 세대 및 신생아를 출산 또는 입양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담당부서란 중 “행정과”를 각각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행복과”로 하며, 출산장려금지원란의 담당부서인 “보건소”를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40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생 학비 지원대상 제외 적용례) 제3조제3호의 삭제규정은 202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84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담당부서란 중 “전략사업담당관”을 “소멸위기대응추진단”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94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9호의 규정과 별표의 출산장려시책지원 중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출산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33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담당부서란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92호 202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담당부서란 중 “주민행복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5호,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 규정과 별표의 출산장려시책지원 중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바우처)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16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8호 2026.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빈집개량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