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시행 2018.05.03]
(일부개정) 2018.05.03 예규 제27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담당관(청렴윤리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92-31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을 말하며, 양산시 공무원행동강령 제25조6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겸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 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 강의 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기록)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소) 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처리) ① 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 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의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 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담당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2016.12.30. 예규 제23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3. 예규 제27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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