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5.09]
(전부개정) 2024.05.09 조례 제2060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책기획과(기획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30-31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상징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기(市旗),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역사문화슬로건, 캐릭터, 자연상징물(시화, 시목, 시조)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종류) 시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심벌마크, 전용글씨체, 엠블럼: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별표 3
4. 역사문화슬로건: 별표 4
5. 캐릭터: 별표 5
6. 자연상징물: 별표 6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별표 1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의 예에 따른다.
② 시기는 시와 공공단체의 청사, 시설 및 시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6조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각종 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조정위원회 자문)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제1조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하거나 그 의결에 따를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