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4.22]
(전부개정) 2026.04.22 조례 제2272호
관리책임부서명 : 성평등가족과(가족지원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30-24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적절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을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①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일 90일 전부터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2.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지급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③ 조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일 당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급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다면 해외 체류기간은 시 거주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4조에 따라 생후 12개월 도달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해당 출생아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모 중 1명 이상 또는 보호자가 해당 출생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첫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50만원 이내
2. 둘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100만원 이내
3. 셋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150만원 이내
4. 넷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250만원 이내
5. 다섯째아 이상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35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한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순위 산정에 포함한다.
1. 학업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18세 이하의 자녀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재학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
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녀
나.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3.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로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녀
4. 취업, 군복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자녀로서 부모와 경제적ㆍ실질적 부양관계에 있음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자녀
③ 지급대상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중 보호자에게 유리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른 출생 순위 산정 시 재혼가정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한 경우 자녀 수에 포함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산정한다.
제5조(지급 신청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금액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지급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에 보관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부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1. 출생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
2. 생후 12개월 도달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생후 12개월 도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도달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나.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출산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환수 대장에 환수 사유 및 환수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 지급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는 출생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출산축하금과의 차액을 해당 출생아가 생후 12개월 도달 시에 지급한다.
제3조(둘째아축하상품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둘째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둘째아축하상품권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