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3.21]
(일부개정) 2024.03.21 조례 제2030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831-219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23., 2024.3.21.>
1. “인구증가시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출생아 복지보험료"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시와 협약한 보험기관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직업 등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6.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7.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4.27.>
8. “결혼축하금” 이란 결혼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3.4.27.>
9. “전입축하금” 이란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6.30., 2021.9.23.>
1. 출산지원금: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개정 2019.12.31.>
가. 자녀의 순서는 지원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 자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지원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보호자 재혼 등은 나목에 따른 자녀의 순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다문화가족 중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 등)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지급<신설 2023.4.27.>
1)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자녀를 출생신고
2) 지원금 신청 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2. <삭제> 2019.12.31.
3. 전입대학생: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에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개정 2020.6.30.>
4. 전입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하는 사람<개정 2019.12.31., 2020.6.30.>
5.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영아<개정 2020.6.30.>
6. 우대인증 및 쓰레기봉투 지원: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및 전입하는 사람<개정 2020.6.30.>
7.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임산부·다자녀 가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신설 2020.10.5.>
8. 산후조리비 지원 :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중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신설 2023.4.27.>
9. 결혼축하금 지원 : 혼인당사자 2명이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설 2023.4.27.>
10.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시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통해 결혼으로 이어진 한 쌍의 참가자<신설 2023.4.27.>
제4조(지원내용)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2. 별표 2의 전입시책 지원<개정 2020.6.30.>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읍·면·동장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8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2024.3.21.>
1. 출산 지원: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6.30.>
2. 전입 지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6.30.>
3. 전입 대학생 지원: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20.6.30.>
4. 결혼축하금 및 미혼남녀 연인 만들기 성공축하금 지원: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23.4.27.>
5. 전입축하금 지원: 별지 제13호서식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1.9.23.><전문개정 2023.4.27.>
1. 출생아 복지보험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한다.<신설 2023.4.27.>
2.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4.27.> <개정 2023.9.21.>
제6조(지원자격 상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10.10.>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 복지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1. 보험료 납입 만료기간(5년) 내 : 계약을 해지하되, 보호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 만료기간(5년) 후 :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만기환급처리 한다.
③ 시에서 납부한 보험료 해약 환급금(만기 환급금 포함)은 시 수입으로 귀속시킨다.
제8조(보험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여 보험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21.9.23.>
② 출생아 복지보험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며, 보험계약은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개정 2021.9.23.>
제9조(대장 비치) 인구증가시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2021.9.23., 2023.4.27., 2024.3.21.>
제10조 (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기준 별표 1의 출산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 1의 출산지원금의 시행일 전의 지원은 사천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출산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출산지원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출생아 복지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중 출산지원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제18조 관련) 중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자(우대인증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출생아 복지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출산장려시책 지원 중 출산지원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에 한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조례 제3조제2호를 따른다.
제3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출산지원금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단체관람권을 적용한다.”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중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 : 단체관람료 적용 (단, 4D, VR은 제외)”을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 : 무료 관람 (단, 4D, VR은 제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출생아 복지보험료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신고 한 셋째 이상 영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출산축하용품 중 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게시자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출산지원금지원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잔여차수가 있는 기존 셋째자녀 이상 영아에게 적용한다.
제3조(산후조리비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관련 별표2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개정규정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 대학생 및 기존 지원중인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결혼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성공축하금은 2021년 행사 참여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