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23]
(일부개정) 2024.12.23 조례 제2060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49-54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모자보건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출산가정, 출산예정가정 및 난임부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주시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ㆍ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 2023.3.17., 2024.12.23.>
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용품지원비”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의2. “출산지원물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 및 모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3. “난임”이란 사실상 부부가 된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거나 임신하였으나 생존아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3.17.>
4.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란 난임부부에게 난임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난임진단비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난임부부 격려금”이란 난임부부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3.17.>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금액에 상당하는 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위한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10.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결혼 예정 부부를 말한다.
11. “건강검진비 지원”이란 신혼부부 및 임신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제3조(출산축하금등 지원 대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출생아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지원비, 출산지원물품(이하 “출산축하금등”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개정 2024.12.23.>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제1항의 지원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출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출산축하금등 지원 내용) ①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1.5.31.>
1. 출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100만원
2. 출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200만원
3. 출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600만원(200만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지급하고, 생후 1년에서 생후 4년이 되었을 때까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 매년 100만원 지급한다.)
②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녀까지 포함하여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출산용품지원비는 10만원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④ 출산지원물품은 20만원 이하의 현물로 지급한다. <신설 2024.12.23.>
[제목개정 2024.12.23.]
제5조(출산축하금등 지원대상 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출산축하금등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출산축하금등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6조(출산축하금등 지원 절차) ① 출산축하금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표시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등의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 내용 및 신청인의 주소 확인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매월 제출된 신청서를 모아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공부(公簿)나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출산축하금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 주고, 신청서를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축하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① 시장은 부부 중 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배우자의 주소지는 경상남도내에 되어 있는 가정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를 지원한다.
②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는 14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③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신청서에 검사를 받을 병원(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 의료기관을 말한다)명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혼인기간 및 실동거의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 의료기관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를 지급한다.
제7조의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에게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시술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 외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④ 지원금은 시술 병원으로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술받은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7.]
제8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① 난임부부 격려금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부터 지원 신청 시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가 시술을 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1.5.31., 2023.3.17.>
② 난임부부 격려금은 20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23.3.17.>
③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술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에 병원 시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혼인기간 및 실동거의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3.3.17.>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적은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면서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90일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을 포함한다)의 신분증
2.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의2(산후조리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출산 시마다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②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 내용 및 신청인의 주소 확인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매월 제출된 신청서를 모아서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산후조리비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31.]
제9조의3(임신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② 임신축하금은 50만원을 지급하되,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산 전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매월 제출된 신청서를 모아서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임신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지급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7.]
제9조의4(건강검진비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17.]
제10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3조부터 제9조의4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3.3.17.>
제11조(지원 대상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원 내용별로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신청ㆍ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축하금등을 지원받은 자가 시 관할 외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장려와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교육, 캠페인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 시민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임산부 농산물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31.]
제14조(민간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출산 대응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이나 참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등) ① 시장은 모성보호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등 모자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전단이나 물품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신청대상 중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의2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특례)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3에 따른 지원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아동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