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시행 2025.02.27]
( 제정) 2025.02.19 훈령 제409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보통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49-515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주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취정보의 부정한 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취시스템”이란 행정전화기를 통해서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녹취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저장된 파일을 말한다.

3.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녹취시스템의 운영과 녹취정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녹취시스템 사용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사용하는 진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 장소) 녹취시스템의 설치 장소는 진주시청 정보통신실로 한다.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녹취시스템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임자: 관리부서의 장

2. 부책임자: 관리부서의 담당팀장

3. 관리자: 업무담당자

제6조(녹취시스템 사용자) 녹취시스템 사용자는 녹취기능이 가능한 행정전화기를 사용하는 진주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로 한다.

제7조(녹취 시 사전고지) 녹취시스템 사용자가 녹취를 하려면 반드시 통화상대자에게 녹취함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녹취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녹취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녹취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녹취정보는 90일 동안 보관하고 이후에는 삭제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녹취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녹취정보가 도난ㆍ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녹취시스템 내의 녹취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녹취정보 열람 및 제공의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녹취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ㆍ인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녹취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녹취정보를 열람ㆍ제공 받는 자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 녹취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누출 책임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다.

제10조(시스템 사용 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녹취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녹취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출시킨 사람

2. 녹취 시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사용한 사람

3.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4.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녹취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받은 사용자는 직무상 알게 된 녹취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훈령 제409호, 제정, 2025. 2. 19.>

이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