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 2022.02.07]
(제정) 2021-08-05 조례 제 5018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보건국 노인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11-48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법률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파악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방안

4. 공설장례식장 및 민영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5.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사망 당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및「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사망자

3.「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ㆍ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