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02]
(일부개정) 2025-01-02 조례 제 5781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국 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11-36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제출하는 도정시책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도정전반에 관하여 자유주제로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삭제 <2025. 1. 2.>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추천제안”이란 시장·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5. “자체우수제안”이란 도지사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신설 2025. 1. 2.>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2.>
1. 삭제 <2012.10.04>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비판·진정·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14.10.10., 2025. 1. 2.>
7.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25. 1. 2.>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현행제도, 운영실태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03.>
②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 2.>
제7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2023.8.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12.03, 2017.9.28.>
제7조의2 삭제 <2025. 1. 2.>
제3장 제안의 심사
제8조(심사기준)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의견조회)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23.8.3.>
제10조(제안의 채택)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창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25. 1. 2.>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접수된 제안 내용 소관 부서에서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4.10.10>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1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도지사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 1. 2.>
②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제4장 창안상심사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 창안상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상남도 창안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 1. 2.>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창안상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사상 특전 부여 및 창안상여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실무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 담당 부서의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5. 1. 2.>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 2025. 1. 2.>
1. 창안상 수상후보의 추천 여부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5장 포상 등
제16조(창안상 등급) ① 창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창안등급을 받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제17조(표창 등) ① 창안상 수상자로 결정된 제안자에게는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 <개정 2014.10.10., 2025. 1. 2.>
②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③ 제안참여 및 제안실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참여 우수부서와 제안실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제18조(시상시기) 시상시기는 매년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도지사는 창안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창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창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20조(퇴직·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0.04>
제21조(실비보상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22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안한 창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의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 2.>
제6장 창안의 사후관리
제23조(관리기간) 도지사는 창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동안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창안의 실시) ① 도지사는 채택한 창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② 창안을 실시할 경우 필요하면 창안자와 실시부서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창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창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25조(창안의 제공) 도지사는 창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창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기준) ① 도지사는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창안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창안한 공무원과 창안실시 공무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7장 보칙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등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1. 2.>
제29조 삭제<2025. 1. 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채택 제안의 보존·관리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으로 하고 접수 또는 심사 중인 제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