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시행 2021.01.04]
(일부개정) 2020-12-31 훈령 제 1438호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다른 규정의 개정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211-217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5.>

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 등  <개정 2019.12.5.>

2. 제1호의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허가·승인·면허 등(이하 "인가·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및 개인  <개정 2019.12.5.>

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①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2.5.>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기업체 및 개인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9.12.5.>

②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기업체 및 개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본항신설 2019.12.5.>

1. 감사ㆍ조사ㆍ수사ㆍ소송ㆍ행정심판ㆍ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해당 인가ㆍ허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5. 해당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를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체 및 개인은 적극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감사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7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회의 담당사무관, 법무담당관, 자문변호사,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5, 2020.12.31.>

③ 위원은 법무담당관, 감사위원회 담당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부서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5, 2020.12.31.>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감사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제시

3. 그 밖에 심의안건에 대한 자문 및 대안제시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담당사무관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처리 및 의견서 통보) ① 감사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기업체 및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기한을 신청기관에게 통보한 후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0.12.31.>

③ 감사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받은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소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0.12.31.>

제13조(심의결과 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종료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결과의 제출) 제12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에 반영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5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적극행정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② 감사위원장은 2년마다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 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0.12.31.>

제17조(자체감사의 면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1438호, 2020.12.31,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다른 규정의 개정>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정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①「경상남도 감사담당공무원 준수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공무국외출장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감사관, 투자통상과장”을 “감사위원장, 투자유치지원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투자통상과장”을 “투자유치지원단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 법무행정 처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④「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⑤「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제5조제1항 중 “감사관(이하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을 “감사위원장을”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감사관실”을 각각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정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감사관실은”을 “감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⑦「경상남도 청렴자문위원회 및 청렴옴부즈만 설치·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⑨「경상남도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⑩「경상남도 통계사무 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⑪「도민복지기획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산림국장”을 “기후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산림토목담당사무관“을 ”산지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⑬「경상남도 공유임야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