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1.01]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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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릉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매월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가 탄생한 가정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3.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5.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6.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축하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되고, 출생축하금은 울릉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실제 거주기간 6개월이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2.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③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시기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만료 시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③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일 경우 출생신고 또는 입양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31>
제5조(지원금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인 경우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2.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
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제6조(지원 절차) 출산장려금 등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 비치)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등 신청현황,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대장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자의 영유아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등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장려 시책에 참여한 참여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방법) 군수는 제9조 따른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기타 지원) 저출산 극복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산장려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 참여자에게 출산 및 육아관련용품ㆍ홍보용품을 제공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입양아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입양아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