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8]
(일부개정) 2024.04.08 조례 제2689호

관리책임부서명 : 모자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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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영유아로서 출생 후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영유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기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생아 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해주는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5. “출생축하용품”이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건강보험료 지원

3. 출생축하용품 지원

4. 가임기 여성, 예비부모,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관리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출생등록을 한 영유아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유아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되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③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출생순위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1. 첫째·둘째아 : 월 10만원씩 5세 직전 달까지 지원<개정 2023.5.1.>

2. 셋째아 이상 : 월 20만원씩 5세 직전 달까지 지원<개정 2023.5.1.>

②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5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은 영유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 신청이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상 지연된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5세 직전 달까지 잔여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23. 5. 1.>

④ 제2항의 보험계약은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 부터 이루어진다.

⑤ 출생축하용품은 영유아 1명당 30만원 이상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출생축하용품 지원신청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군수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1. 출산장려금은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건강보험료는 지원대상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건강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3. 출생축하용품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되면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후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중 보험사로부터 환급받는 해약 환급금을 환불 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 등록 등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청서, 지원대상자 현황 등을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저출생 극복시책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생 극복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출산 및 육아관련용품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생 극복 사업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임직원에 대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사업체·기관

제13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조례 제2264호, 201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59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조례 제2445호, 2019.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째아 지원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첫째아부터 지원한다. 

제3조(전입 영유아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입한 영유아에 지원한다. 

제4조(출산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가정에 지원한다. 

부 칙 <전부개정조례 제2502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2631호, 2023.5.1.>(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4. 4. 8.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