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2025.12.15 조례 제3556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소 건강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679-6741

제1장 총칙<신설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와 국내 입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육아지원금”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입양아·전입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신설 2024.06.13.>

3. “출생아”란 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4.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아기)를 말한다.

5.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으로 군에 입양신고된 영유아를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출생아·입양아·전입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고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6.08.01>

7. “대리인”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중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2024.06.13.>

8. “보장보험”이란 「보험업법」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태아ㆍ출생아ㆍ입양아ㆍ전입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상품을 말한다.<신설 2024.06.13.>

9. “보험기관”이란 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2024.06.13.>

제3조(지원사업)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6.13.>

1.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2. 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3. 산후조리비 지원

4. 그 외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ㆍ육아에 필요한 지원

제2장 출산육아지원금<신설 2024.06.13.>

제4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인과 함께 신청일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8.01., 2023.04.17., 2024.06.13.>

1. 출생아

2. 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23.04.17.>

3. <삭제 2017.11.16. 시행일 2018.01.01.>

제5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기준)<개정 2024.06.13.>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6.13.>

1. 첫째아 : 매월 1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2. 둘째아 : 매월 15만원씩 60회(5년간) 지원<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3. 셋째아 : 매월 25만원씩 60회(5년간) 지원<개정 2016.08.01., 2017.11.16. 시행일 2018.01.01.>

4. 넷째아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신설 2017.11.16. 시행일 2018.01.01.>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양아 및 전입아는 입양일, 전입일부터 5세가 되는 전월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6.08.01.,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23.04.17.>

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입양아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출산(입양)축하금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신설 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24.06.13.>

<삭제)<2022.09.29.>

제6조(출산육아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ㆍ입양ㆍ전입신고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신고 이후 신청하거나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한다.<개정 2016.04.18, 2016.08.01><2022.09.29., 2024.06.13.>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란을 기록ㆍ날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24.06.13.>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022.09.29., 2024.06.13.>

④ 읍ㆍ면장은 매월 말일까지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해당월 출산육아지원금 지급대상 중 전출자명단을 다음달 3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6> <개정 2023.04.17., 2024.06.13.>

⑤ 제4조제2호에 따른 입양아 및 전입아는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2022.09.29.>

제7조(출산육아지원금 변경신청) 신청인 및 지원금 통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6.13.>

1. <삭제 2024.06.13.>

2. <삭제 2024.06.13.>

제3장 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신설 2024.06.13.>

제8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06.13.>

1.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 다만, 첫째 태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2.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출생아. 다만, 첫째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3.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출생 후 신청일 현재 군으로 전입한 둘째 이상 출생아

4. 입양신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로 입양된 출생아

제9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기준)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6.13.>

제10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태아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한다.<신설 2024.06.13.>

제4장 산후조리비<신설 2024.06.13.>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① 군에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06.1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신설 2025.12.15.>

③ 신청일 전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6.13.,2항에서 이동 2025.12.15.>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신설 2024.06.13.>

1. 산후조리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 병ㆍ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4.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5. 그 밖에 군수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신설 2024.06.13.>

제13조(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06.13.>,<개정 2025.12.15.>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4.06.13.>

제5장 보칙<신설 2024.06.13.>

제14조(지원중단) ① 출산육아지원금 및 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의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4.06.13.>

1.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개정 2024.06.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③ 군수는 보험지원 자격 상실자에 대하여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지원을 중단하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에 따른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시킨다.<신설 2024.06.13.>

제14조의2(지원중단의 예외사유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 된 사람이 제7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거나 군 관내로 재전입 신고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에만 해당한다.<개정 2024.06.1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재개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한 경우 생략한다.<개정 2024.06.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개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개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이 중단된 기간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8.01>

제15조(환수) 군수는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 2024.06.13.>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신설 2024.06.13.>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신설 2024.06.13.>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설 2024.06.13.>

제16조(자료관리) 군수는 접수한 신청내용을 출산장려자원관리시스템 또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06.13.>

제17조(신청안내) 읍·면장은 주민이 자녀의 출생·입양·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산장려지원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태아의 경우에는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06.1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06.29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16 조례 제199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6.04.18.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8.01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16. 조례 제2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22.09.29.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4.17. 조례 제239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13. 조례 제3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태아ㆍ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생이나 입양ㆍ전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5.12.15. 조례 제3556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