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2022.12.26 조례 제2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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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의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 2022. 12. 26.>

1.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16.7.11.>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2016.7.11.>]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2016.7.11.>], <개정 2017.7.10.>

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2022. 12. 26.>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산축하금 지원

3.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지원

4.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5.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신설 2018.9.20.>

6.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족 행사 지원 <신설 2018.9.20.>

7.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8.9.20.>

제4조(출산장려금 등 지원) ①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0.11.25,개정 2016.7.11,개정 2017.7.10., 2022. 12. 26.>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신설 2019. 7. 1.>

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둘째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개정 2010.11.25>[제1호에서 이동 <2019. 7. 1.>]

3.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셋째자녀인 경우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개정 2010.11.25>[제2호에서 이동 <2019. 7. 1.>]

4.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넷째 이후 자녀인 경우 매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개정 2010.11.25>[제3호에서 이동 <2019. 7. 1.>]

5.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생아당 1회 100만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7.7.10., 2022. 12. 26.>

1.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2.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영양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검사 및 접종비 지원

4. 산모ㆍ신생아 식품꾸러미 지원

5.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용품 및 기념품 지원

6. 출산용품대여

7. 그 밖에 출산·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등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19. 7. 1.>

1.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아. 이 경우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6.7.11.>

3.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개정 2010.11.25>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접수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0.>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20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달 20일까지 입금한다.

④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기간동안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제7조(지원중단) ① 지원대상자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796호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0.03.18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0.11.2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7.11.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0.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9.10.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57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첫째자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날이 포함된 달부터 잔여기간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36호,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