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5.09]
(일부개정) 2024.05.09 조례 제2617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설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650-877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9.18.>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6.12.26, 2017.9.1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8.>
② 민영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자체 관리규정에 의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시점에서부터 차량운행자가 운행을 위해 돌아온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10.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동조개정 2006.12.26>
④ 법 제14조제3항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7.9.18.>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7.9.18.>
2.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09.04.09, 2017.9.18., 2019. 9. 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유공자 <개정 2009.04.09, 2017.9.18.>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개정 2017.9.18.>
4.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개정 2017.9.18.>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동조신설 2006.12.26, 개정 2013.03.19, 2017.9.18., 2021. 5. 24.>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이용자의 식별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9.04.09, 2016.11.14, 2017.9.18., 2021. 5. 2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7.9.18.>
②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4, 2017.9.18., 2021. 5. 24.>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16.11.14., 2021. 5. 24.>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18.>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동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한다.
2. 비영리 공익법인
③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신설 2017.9.18.>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7.9.18.>
제6조의2(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신설 2017.9.18.>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기준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의 상당액
2. 주차요금, 주차면수, 운영일수, 평균주차대수를 고려한 예상수입액의 95%에서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공과금 등의 지출예상액을 차감한 금액
② 군수는 평균주차대수를 확인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출장하여 차량대수 및 수입금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의3(관리수탁자 관리·감독 등)<신설 2017.9.18.>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탁관리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4(관리위탁 평가 및 갱신계약)<신설 2017.9.18.>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7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비율)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18.>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이하 이 조에서“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가.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 x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3.03.19>
제2장 공영주차장
제8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군수는 교통여건, 주차수요 등 모든 여건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로서 노상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상전용주차구역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3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04, 2017.9.18.>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신설 2016.11.14.>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11.14.>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제8조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2021. 5. 24.>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2021. 5. 24.>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의2(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개정 2016.11.14.>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금액을 별표 1의 월 정기주차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1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9.18.>
제17조의4(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군 또는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2.]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규모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19>
제4장 보 칙
제20조(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별표 10과 같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17.9.1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예천군주차장조례(1985.10.31 조례 제958호)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