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9]
(일부개정) 2024.03.19 조례 제2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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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2.4.8.>

3. “출산축하금”이란 둘째아 이상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으로서 출생시 지원금과 첫돌시 지원금을 말한다.

4. “영유아양육비”란 6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2.4.8, 2023.9.26.>

5. <삭제 2022.4.8.>

6. “예방접종”이란 A형간염예방접종을 말한다.

7. “보호자”란 통상적으로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도 포함한다.

8. “신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9.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4.3.19.>

제3조(지원) ① 군수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축하금, 영유아 양육비 및 예방접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8.>

②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의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출산용품 지원) 군수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등 종류와 대상)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지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8, 2024.3.19.>

1. 출생시 지원금: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개정 2016.8.8.>

2. 첫돌시 지원금: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 역시 출생부터 첫돌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3. 영유아 양육비: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양육하는 가정<개정 2022.4.8.>

4. <삭제 2022.4.8.>

5. 산후조리비: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신설 2024.3.19.>

제7조(지원대상 확대)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지원의 신생아를 기준으로 아래 각 호의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19>

1.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가정

2. 입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가정

4.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지 등 기타사유로 칠곡군의 경계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가정(단,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5. 국제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6. 기타 타당한 사유로 칠곡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금액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주요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외 지원금과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4.8.>

1. 출산축하금 <2016.8.8.>

가. <삭제 2022.4.8.>

나. 출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30만원

다.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 자녀인 경우 :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40만원

2. 영유아양육비

가. <삭제 2022.4.8.>

나. 셋째 자녀인 경우 : 월 5만원씩 12개월 지원<개정 2022.4.8.>

다. 넷째 자녀인 경우 : 월 10만원씩 30개월 지원<개정 2022.4.8.>

라. 다섯째 이상 자녀인 경우 : 월 10만원씩 66개월 지원<개정 2022.4.8.>

3. 산후조리비 :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설 2024.3.19.>

제9조(예방접종 지원대상) A형간염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이상 가정의 18세미만 자녀로 한다.

제10조(국·도비 지원) 국·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제11조(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청사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임산부 주차구역 표지)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주차장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홍보) 군수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28.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 (생략)

<16>.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 <20> (생략) 

부칙(2015.2.13.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8. 조례 제2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호 및 제8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4.8. 조례 제2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부 칙(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3.19. 조례 제2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 보건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