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05]
(일부개정) 2024.12.05 조례 제2554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9308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4.12.5.>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17.9.28.>

3. “출산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의 현금 등을 말하며 출산기념품, 양육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9.28., 2024.12.5.>

4.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8.>

5. “성주아기보험”이란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기관에 성주군을 당사자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보험기관”이라 함은 성주아기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7.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둘째아 이상을 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4.8.>

8.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관리를 돕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4.12.5.>

제3조 (업무관장)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이 관장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8., 2024.12.5.>

1.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2. 영아가 미혼부ㆍ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 이혼하여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12개월 미만의 입양아도 포함한다)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성주아기보험 및 산후조리비는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7.9.28., 2024.12.5.>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아의 형제, 자매는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군으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4.10.16., 2024.12.5.>

④ 재혼 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9.28.>

⑤  <삭  제>

⑥  <삭  제>

제5조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개정 2024.12.5.>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7.9.28., 2020. 5. 14.>

1. 출산기념품: 10만원 범위 내(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2.  <삭  제>

3.  <삭  제>

4. 양육 지원금 <개정 2019.12.26., 2024.12.5.>

가. 첫째 자녀: 매월 10만원씩 72회

나. 둘째 자녀: 매월 2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다. 셋째 자녀: 매월 5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라. 넷째 자녀 이상: 매월 7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5. <삭  제>

6. 산후조리비: 10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신설 2024.12.5.>

삭제 <2017.9.28.>

삭제 <2017.9.28.>

④ 성주아기보험은 매월 1인당 30,000원 이내로 3년간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⑤ 그 밖에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은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사무소 및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4.12.5.>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5.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 대상: 다음 각 목의 산후조리 영수증 <신설 2024.12.5.>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읍ㆍ면장은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8., 개정 2024.12.5.>

④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의 명단을 익월 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고,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9.28.>

삭제 <개정 2017.9.28.>

⑥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군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부

삭제 <개정 2017.9.28.>

삭제 <개정 2017.9.28.>

삭제 <개정 2017.9.28.>

⑩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익월 14일 이내 지원 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12.5.>

⑪ 산후조리비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5.>

제7조 (환수 및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허위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 양육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24.12.5.>

제8조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법」제10조에 의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임산부 주차구역) 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청사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주차장 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8.11>

제10조(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19.12.26.>

2. 출산장려 관련 행사 지원

3. 다문화가정 출산지원

4.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행사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8.11>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조 변동 2015.8.11>

제12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ㆍ배부하여야 한다.
<조 변동 2015.8.11>

[전문개정 2017.9.28.]

부 칙 (2007. 8. 2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24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3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8.11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8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6.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39호, 2020. 5. 1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17호, 2024. 4. 8.>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33호, 2024. 10.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54호, 2024. 12.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개정규정은 2025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고 2024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 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