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4.14]
(일부개정) 2026.04.14 조례 제2594호
관리책임부서명 : 출산지원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950-79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출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1년 미만의 입양아 포함)중 출생신고 당시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생아건강보험료”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협약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협약업체”란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5. “출산용품”이란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6. “가족사진”이란 출생아의 가족구성원 전체의 사진 또는 출생아의 성장사진도 포함한다.
7.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고령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이하“보호자”라 한다)여야 하고, 출생아는 고령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출생자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르고, 출생순위는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순서에 의한다.
1. 입양: 출생 후 1년 미만인 자를 입양할 경우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입양아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2. 재혼: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였을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이혼ㆍ사망 등
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보호자로 한다.
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에는 출산가정의 자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 출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보호자로 한다. 다만, 보호자 및 출생아는 고령군내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산후조리비는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체류지 등록 사실 포함)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출산장려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1. 출산장려금: 첫째자녀는 신청시 100만원과 생후 첫돌시 50만원, 둘째자녀는 매월 20만원씩 2년간, 셋째자녀는 매월 20만원씩 3년간, 넷째자녀 이상은 매월 20만원씩 5년간(입양자녀 포함) 지원
2. 출생아건강보험료: 매월 1명당 50,000원 이내로 3년간 지원. 다만, 협약업체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을 계약한 경우에 한하고, 보험계약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3. 가족사진 촬영권: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비용 지원(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산후조리비: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 쌍생아의 경우 150만원 지원)
5. 그 밖에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도 안내) 군수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출생아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제6조제4항의 출생아건강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협약업체에 통보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전입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군 금고에 환수 조치한다.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 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5호의 신설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의 산모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