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시행 2022.04.04]
(일부개정) 2022.04.04 조례 제1330호

관리책임부서명 : 시민회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804-72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예술의 향상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산시 시민회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설의 사용

제2조(시설구분) 경산시 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개정 2016.12.8.>

2. 부대시설 : 음향시설, 영사시설, 조명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등

제3조(대관접수) ① 대관접수는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대관접수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기간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 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공연을 빙자한 상업적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회관 시설의 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된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개정 2016.12.8.>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경산시(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일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국가유공자 단체나 장애인단체는 제외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2.4.4>

1. 전액반환

가.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다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3장 관람

제11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등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 예정인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발행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권의 매표 등) ① 관람권의 판매 및 관리는 회관에서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나머지 관람권과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과 함께 수량을 확인하고 소각한다.

③ 사용자는 제11조에 따른 관람료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람객에게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유료공연물 사용료)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도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이 종료된 후 관람료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납부금액에 미달된 때에는 제7조2항에 따른다.

제14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회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장 휴관 등

제15조(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로 한다. 다만, 국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권리의 양도금지) 회관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회관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 또는 멸실 책임은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있다.

제18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2.4.4.>

③ 시장은 자체 기획공연물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4.4.>

④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수강생은 별표 2에 따른 수강료를 매학기 강의 시작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01.12.>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1.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신설 2018.12.31>

2.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신설 2018.12.31>

제18조의2(강사의 위촉) ① 시장은 문화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된 경우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4. 소관과목(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본조 신설 2022.4.4.>

제19조(수강료 반환) 수강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20조(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회원제는 1년 단위로 모집·운영하며, 회원의 연회비와 혜택은 별표 3과 같다.

③ 그 밖에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6.1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관허가를 받아 대관 중이거나 대관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2.8.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1.12. 조례 제1238호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⑧「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⑨ (생 략)

부칙 <2022.4.4.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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