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02]
( 제정) 2015.10.02 조례 제1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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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임·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시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맨 기능·구성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맨은 시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맨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옴부즈맨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2. 옴부즈맨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맨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진행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제5조
(직무 관할) 옴부즈맨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제6조(옴부즈맨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맨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겸직금지) 옴부즈맨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9조(옴부즈맨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맨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맨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시민은 옴부즈맨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과 국가옴부즈맨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수탁기관의 장은 옴부즈맨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맨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7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맨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맨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단체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단체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맨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맨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맨로부터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단체장은 옴부즈맨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맨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맨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맨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27조(사무국) ① 옴부즈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옴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② 옴부즈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지원) 시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014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