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시행 2022.07.01]
( 제정) 2022.07.01 훈령 제391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537-60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주시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기간제근로자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소정근로일”이란 사용부서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1주일 중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부서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기간제근로자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예산부서”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하며,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 행정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되거나 별도 계약의 형태로 근무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은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우선 적용하고 조례나 규칙 등에 없는 내용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으로 채용된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지침에 없는 내용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부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담당공무원을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금 및 그 밖에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제2장 채용 및 운용

제6조(채용 사전심사) ① 시는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지양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

② 사전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고, 정기심사는 본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매년 1회 본예산 편성 전 실시하고, 수시심사는 정기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인력 수요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신규사업 등) 실시한다.

제7조(사전심사 절차) ①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8월 말까지 다음 연도 각 사업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및 승인요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기준은 별표1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다.

④ 예산부서는 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에 채용 통보를 해야 한다.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이하)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공무원 또는 근로자의 사직, 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의 충원이 긴급한 경우

3.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 또는 일시적ㆍ계절적 사업의 경우

4. 법령, 상급기관 지침 등에 의하여 별도의 채용절차가 있는 경우

5. 사전심사를 마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채용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채용계획에서 변동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심사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8조(채용)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시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최종합격자 결정 후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ㆍ채용취소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최종합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직 시 예비합격자를 채용하는 경우

3. 2주 이내에 결원을 신속히 보충해야 하는 경우

4. 신규 업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채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7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부서 사정에 따라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 또는 면접심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채용서류)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서 사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원서 접수 시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마. 공정채용확인서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ㆍ병역사항 확인용)

사. 최종학력증명서 1부(학력사항 확인 필요시)

아.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경력ㆍ자격사항 확인 필요시)

자. 그 밖에 필요 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사실확인서 등)

2. 최종 합격 시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필요시)

3. 최종합격자의 담당업무가 비밀취급 및 국가보안시설관리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가.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2부

나. 기본증명서(신원조사용) 2부

② 사용부서는 채용서류에 응시자 본인의 신체적조건ㆍ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ㆍ사진과 응시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직무 수행 또는 채용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체적 조건이 직무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제1항제2호다목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는 응시자에게 채용서류를 제출할 때 드는 비용(우편요금 등) 외에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10조(채용절차의 공정성) ① 사용부서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응시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면접심사위원(이하 “면접위원”이라 한다)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별도 사업지침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사업인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면접위원은 제11조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11조(면접 시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사용부서는 면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가 면접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인 경우

2. 응시자가 면접위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② 면접위원이 제1항의 면접심사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면접심사를 저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면접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응시자는 제1항의 면접심사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면접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용부서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기피 신청을 받은 면접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후에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면접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심사 회피 신청서를 면접 전에 사용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사용부서는 회피 신청 사유가 타당하면 회피 신청자를 해당 면접심사의 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사용부서는 응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접심사 기피 신청서를 면접 직후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고, 기피 신청 사유가 타당하면 해당 위원의 점수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⑥ 제1항의 친인척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말한다.

제12조(근로계약) ①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부서 사정에 맞게 별지 서식을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②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시장

2. 직속기관: 각 기관의 장

3. 사업소: 각 사업소장

4. 읍ㆍ면ㆍ동 : 각 읍ㆍ면ㆍ동장

5. 의회사무국: 의회의장

③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관리명부

2.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기록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임금대장

5.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6.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약서

7. 그 밖에 사용부서에서 인사노무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14조(계약의 해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거짓으로 유급병가를 실시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5. 이 규정에서 정한 복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6. 사업지침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경우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명시해야 한다.

제3장 임금

제16조(임금) 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제, 일급제 또는 월급제 중 하나로 하고 사용부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사용부서에서 정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특성,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임금 지급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임금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실제 발생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임금을 지급한다.

⑤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경우 합계임금이 원단위까지 산출된 때에는 십원단위로 올림하여 지급한다.

제17조(사회보험의 취득과 상실) ① 사용부서는 신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제1항 사회보험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제4장 복무

제18조(복무 의무)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의무는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9조(특별비상근무) ① 기간제근로자는 청사(부서) 내 사고조치 등 긴급 상황, 수해 등 기상악화에 따른 피해복구지원, 감염병 확산 예방활동 등, 시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의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특별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비상근무로 인하여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휴일)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29조, 제30조를 따른다.

제21조(초과근무) ① 휴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사전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합의가 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에 특정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대체휴무)할 수 있다.

② 무급휴무일에 근무하거나 소정근로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때에는 시간외(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ㆍ생리휴가ㆍ출산전후휴가ㆍ유산사산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연차휴가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고, 반일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사용시간의 합계가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공가ㆍ경조사휴가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④ 기간제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최초 15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때, 휴일 또는 휴무일은 병가 일수에서 제외한다.

⑤ 병가일수가 연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병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⑥ 주휴일 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유급병가를 실시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무급병가를 실시한 경우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⑦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유급병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된 임금을 환수조치하고, 추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채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⑧ 해당 사업 담당공무원은 기간제근로자의 휴가사용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부를 활용하여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23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업무상재해)휴직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② 휴직(휴직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③ 휴직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휴직도 자동 종료된다.

④ 휴직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휴직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무일을 휴직일수에서 제외한다.

⑤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4조(휴가ㆍ휴직 중의 의무)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자는 해당 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영리행위 또는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5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고자 할 경우 복직희망일) 전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가 지속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 처리한다.

②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경우, 해당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가 요양종결되어 복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의 소멸 등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직종으로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

④ 복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8일째 되는 날 당연 복직된 것으로 본다.

제5장 교육ㆍ표창 및 징계

제26조(교육 및 표창) 기간제근로자의 교육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27조(징계의 종류)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해고ㆍ정직

2. 경징계: 감봉ㆍ견책

②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주어 경고한다.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28조(징계의 효력) ①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총 보수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견책은 과실을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여 반성하도록 한다.

제29조(징계의결 요구) ① 기간제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주시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조사기록, 수사기록, 관계 법규 등

③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관리부서에서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징계사유 등)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32조(안전보건)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상주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3조(재해보상)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34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시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35조(업무외의 재해) 업무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이 장에 규정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