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2024.05.17 조례 제1304호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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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민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

2. 삭제 <2022.4.8.>

3. "보호자"란 통상적으로 출생(입양)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4. "출산·양육 장려금"이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삭제 <2022.4.8.>

6. "출산가정 축하용품"이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9.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10. “예비부부”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결혼 예정 부부를 말한다.

11. “건강한 성ㆍ행복한 임신ㆍ소중한 우리가족 프로그램”이란 예비부부ㆍ신혼부부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ㆍ가족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사업

2. 삭제 <2022.4.8.>

3.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사업

4.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6. 임산부와 영유아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7.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8. 예비부부ㆍ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9.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24.5.17.>

4.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어 신청이 지연된 경우 <신설 2024.5.17.>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2.4.8.>

③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산모가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⑤ 예비부부ㆍ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계획 중인 예비ㆍ신혼부부로 한다. <신설 2022.4.8.>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로 한다.

② 시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양육 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신청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개정 2024.5.17.>

2. 삭제 <2022.4.8.>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위임받은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입금계좌는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출산·양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주민등록 등재 순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다태아일 경우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하며 입양ㆍ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24.8., 2024.5.17.>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 부 또는 모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하고 재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자녀 순위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단, 재혼 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시 지원받고 있는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삭제 <20224.8.>

④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1명당 1회 지원할 수 있다.

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육, 각종 검사, 영양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도는 70만원으로 본인부담금 중 90% 내에서 지원한다.

⑦ 예비부부ㆍ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은 1명당 엽산제 3개월분 1회, 임신 전 건강검진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전 건강검진은 건강한 성ㆍ행복한 임신ㆍ소중한 우리가족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24.8.>

제7조(분만 산부인과 지원) 시장은 안정적인 분만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분만시설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출생아 출생신고 사항, 보호자의 주소, 관내 주민등록 여부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행정전자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자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20224.8.>

④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자에게 다음 달까지 본인이 지정한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 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제9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③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인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5.17.]

제10조(지원금 환수 및 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양육 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4.5.17.>

삭제 <20224.8.>

④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자 중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및 중단 조치하여야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종전의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4.5.17.]

제11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 ·저장하고 출산장려시스템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4.5.17.]

부칙 <조례 제961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 장려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16호, 2020.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6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 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양육 장려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부 칙<조례 제1304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