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6.04]
(전부개정) 2025.06.04 조례 제1988호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재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480-2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미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종사자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참여예산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재정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제5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수렴) ①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공모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제10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및 소속기관, 서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그 외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ㆍ해촉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으로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4.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와 추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1. 각종 방법으로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3. 예산정책토론회의 주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2. 주민 다수에게 수혜 가능한 사업
3.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 위원장 1명, 분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설명ㆍ홍보활동 및 주민참여예산토론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설명ㆍ홍보활동과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ㆍ주민참여예산학교
제20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구미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담당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 민간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팀장이 되고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⑤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직전 주민참여예산제ㆍ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4. 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ㆍ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제21조(주민참여예산학교) ① 위원회와 시장, 구미시의회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 및 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이 개정조례에 따른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개정조례에 따른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