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0.04]
(일부개정) 2023.10.04 조례 제1772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회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480-45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시설 : 대·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기 등)
나. 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다. 교육시설 : 세미나실, 문화강좌실, 다목적실(에어로빅, 댄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라. 기타시설 : 도서실,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 가~다목의 시설을 대관하여 행사ㆍ공연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1호 가~다목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4. "기타 이용자"란 제1호 라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복지회관은 구미시 인동가산로 392(구평동)에 둔다. <개정 2023.8.2.>
제4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복지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②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르되 1일 횟수는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6호는 예외로 한다.
1. 연극 및 창극 : 6일 이내
2.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3. 음악회 : 3일 이내
4. 국악 : 10일 이내
5.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10일 이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6조(사용료 등 납부) ① 복지회관 시설 사용자와 이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⑥ 국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7조(사용료 등 감면) 복지회관 사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례, 조례 시행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고지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의 수표는 복지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예매 위탁 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관람권의 잔 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복지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다만, 복지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 표는 5년간 보관한다.
⑥ 복지회관 자체 초청공연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⑦ 관람료 할인에 관하여는「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3.9.1.>
제13조(도서의 열람과 대출) 복지회관 내의 도서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 복지회관의 도서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증도서의 관리) 복지회관의 도서실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 이용자 및 기타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복지회관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기타이용자 포함)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8조(강사) ①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제 운영) ① 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복지회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위탁 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2.>
[본조신설 2019.12.30.],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19.12.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자녀가 3명 이상”을 “자녀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과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
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⑪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⑫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⑮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