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2024.03.27 조례 제1844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사무국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480-6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3.27.>

③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4.3.27.>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7.>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7.>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7.>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4.3.27.>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7.>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24.3.27.>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3.27.>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3.27.>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여야 한다.<신설 2024.3.27.>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7.>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의회 또는 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7.>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을 말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준비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7.]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2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12호, 202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44호, 2024.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하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모든 주민조례청구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