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2025.09.12 훈령 제397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515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동시 주차장 조례」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안동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 차량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3ㆍ10, 2025. 9. 12.>

제2조(업무소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25. 9. 12.>

제3조(주차장 운영 등)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0ㆍ28>

1. 삭제 <2022ㆍ10ㆍ28>

2. 삭제 <2022ㆍ10ㆍ28>

② 주차장운영시간 이전·이후 및 일요일·공휴일에는 무료로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5. 9. 12.>

제4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4. 국세청장 및 시장이 교부하는 국ㆍ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6.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일 발급한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면제는 헌혈한 당일에 한한다.

7. 공용차량(별표 2의 표지 부착 또는 증명 제시)

8.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한 각종 행사에 초빙되어 참석하는 인사 및 일반인 차량 중 별표 5의 무료주차권을 부착 또는 제시하는 차량

9.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단,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자

2.「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3.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다자녀가정

4.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5.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6.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로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와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주차증 또는 임신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7. 「자동차관리법」 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8.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전문 개정 2025. 9. 12.]

제5조(주차권) ①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은 월정기권 및 무료주차권(별표 5)으로 하며 그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ㆍ3ㆍ10>

1. 삭제 <2017ㆍ3ㆍ10>

2. 월정기권:본청 건물 상시사용 직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주차관제시스템 정기주차로 등록된 차량 <개정 2017ㆍ3ㆍ10>

3. 무료주차권:시가 주최한 각종 행사(회의·토론회·간담회·보고회ㆍ언론취재ㆍ의회개원 등)에 초빙되어 참석하는 차량 <개정 2017ㆍ3ㆍ10>

② 제1항의 월정기권 발부는 주차장 규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제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무료주차권은 행사주관부서에서 사전에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10>

제6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시간주차 요금과 월정기 요금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1. 민원인(1시간이내 무료):1시간초과 30분마다 500원

2. 삭제 <2025. 9. 12.>

3. 월정기권:매월 10,000원 <개정 1997·12·26, 2000·11·1, 2002·05·17>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ㆍ3ㆍ10., 2025. 9. 12.>

1. 차량 입차시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인식 후 입차시키고, 출차 시에는 주차관제시스템에 따른 주차시간 및 요금을 확인 후 주차요금의 징수와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시킨다. <개정 2017ㆍ3ㆍ10, 2025. 9. 12.>

2. 삭제 <2017ㆍ3ㆍ10>

3. 월정기권은 사용개시 전일까지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월중 전입 또는 차량구입 시 사용가능 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고, 새로이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96·09·13, 2017ㆍ3ㆍ10>

4. 삭제 <2025. 9. 12.>

5. 월정기권의 사용에 있어서 주차요금은 일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 및 전출ㆍ교육ㆍ휴가 등으로 월정기권을 10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1996·09·13, 2017ㆍ3ㆍ10. 2025. 9. 12.>

제8조(주차요금의 관리) 징수된 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일일결산후 다음날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한다. <개정 2017ㆍ3ㆍ10, 2025. 9. 12.> <단서개정 2017ㆍ3ㆍ10., 2025. 9. 12.>

제9조삭제 <2017ㆍ3ㆍ10>
제10조삭제 <2002·05·17>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10>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10>

2. 차량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주차장의 만차시 이용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착한 순서에 따라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10., 2025. 9. 12.>

4. 주차장 이용시간이외의 시간동안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익일 08:00까지 출차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10>

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단, 난방용 유류 등 시가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개정 2025. 9. 12.>

제13조(출차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10>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2. 사고를 내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3. 당국의 명령이나 지시가 있을 때

제14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72시간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현황을 일일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9. 12.>

② 제1항의 방치차량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입차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주차 시간단위로 계산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2.>

③ 72시간이내 출차때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차시간 단위로 계산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10>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운영시간내에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인식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안에서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7ㆍ3ㆍ10> <단서개정 2017ㆍ3ㆍ10>

③ 손해배상액 산정은 배상당시 시가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한다. <개정 2025. 9. 12.>

④ 무료개방 시간내에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도난, 훼손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주차장 관리) ① 관리자는 「안동시 주차장 조례」제8조제1항 별표 2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에 별표 6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7, 2017ㆍ3ㆍ10>

②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수시 개·보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10>

제17조(관리자의 임무 및 책임) ① 관리자는 제3조제1항의 운영시간에 근무하되, 차량의 입·출차 통제, 요금의 징수 및 보관·입금, 주차차량의 훼손, 도난예방순찰 등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10>

② 주차장관리의 소홀 및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주차시설물 및 주차차량 훼손 등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7ㆍ3ㆍ10>

③ 주차요금의 관리와 각종 대장의 정리 및 보관을 성실히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목개정 2017ㆍ3ㆍ10]

제18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별도
로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9.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26)

이 규정은 199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5.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271호, 2017ㆍ3ㆍ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10호, 2020ㆍ3ㆍ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344호, 2022ㆍ10ㆍ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397호, 2025. 9. 12.>

이 훈령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