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2025.05.30 조례 제2236호

관리책임부서명 : 지역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5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안동시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산품"이라 함은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광산물 또는  농·임·축·수·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2. "특산품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안동시가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3조(지정 대상품목) 특산품지정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1.16>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가. 농·임·축·수·광산물 또는 농·임·축·수·광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및「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생산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개정 2011.11.16>

나. 최근 3년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2. 기타 시장이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품목

제4조(위원회의 설치)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25. 5. 30.>

1. 특산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사항

2.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5. 5. 30.>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국장 및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1. 시의회 의원

2. 삭제 <2011.11.16>

3.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소비자 단체의 임원

5. 특산품 및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

6.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협회 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⑤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5. 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산품지정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특산품지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 5. 30.>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안동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23ㆍ6ㆍ9>

제8조(특산품 지정신청) ①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산품 지정 대상품목에 없는 품목의 경우 품목추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품 지정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특산품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단, 품목추가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규칙 개정 후 교부한다),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② 특산품 지정서 및 승인번호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지정서를 분실, 훼손,  오손 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10조(상표의 사용) ① 시장은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상표의 사용료)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책임)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취소) 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지정 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표 사용중지·정지 지시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6. 지정된 특산품이 우리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 본사가 안동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7.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ㆍ폐농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0ㆍ12ㆍ31>

8.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설 2025. 5. 30.>

② 시장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지정취소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③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서 반납 및 상표사용을 금지 하여야하며, 기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5. 30.>

제14조(부정사용의 처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특산품 지정을 받지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용기·포장재 등에 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66조, 제93조,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② 사용 중지, 정지 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재지정신청 금지) 지정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청문)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6, 2020ㆍ12ㆍ31>

제1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특산품의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산품지정을 받고 5년이 경과한 업체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정특산품의 꾸준한 품질관리로 안동시 지정상표에 대한 이미지향상에 기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1.1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1조의 규정(상표의 사용료)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본 조례 공포 이전 안동시지정특산품공동브랜드사용지침에 의거 지정된 특

산품에 대하여는 지정기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01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33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⑮ ~ ⑳ (생 략)

부 칙 <조례 제1583호, 2020ㆍ12ㆍ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에서 품목추가 의결된 품목은 이 조례에 따라 특산품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  략)

<56>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 <76> (생  략)

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36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