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26]
(전부개정) 2025.12.26 조례 제1681호
관리책임부서명 : 지역보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421-27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16.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6., 2024.11.14., 2025.5.22.>
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료”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에 자녀가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말한다.
3. “출산용품”이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임신 지원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25.12.26.>
6. “난임시술비”란 난임시술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난임시술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
7.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김천시가 산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아기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산모ㆍ아기 돌봄”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과 그 기간 이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사 파견, 양육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원대상 자녀”란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
11.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6., 2024.11.14., 2025.5.22.>
1. 출산장려금
2. 출생아 건강보험료
3. 출산용품
4. 임신 지원금
5. 삭제 <2025.12.26.>
6. 난임시술비
7. 산후조리비
8. 산모ㆍ아기 돌봄
9. 그 밖에 시장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 각 호의 지원 비용 등은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임신 지원금의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9.16., 2025.5.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가정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출산일(입양일을 포함한다)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1세 이상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제3조제1호의 출산장려금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남은 지원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신설 2021.9.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한다.<신설 2023.9.27.>
1. 입국 이후 김천시에 거주하면서 김천시에 출생신고
2.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⑤ 제3조제7호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계속하여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한다. <신설 2024.11.14.>
[본조신설 2019.11.14]
제5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14, 2019.12.26>
1. 첫째 자녀: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월 10만원
2. 둘째 자녀: 출생 시 200만원, 30개월간 월 10만원
3. 셋째 자녀: 출생 시 300만원, 50개월간 월 10만원
4. 넷째 이후 자녀: 출생 시 400만원, 60개월간 월 10만원
② 시장은 둘째 이후 자녀 1명당 5년간 월 3만원의 범위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14., 2025.12.26.>
③ 시장은 자녀 1명당 5만원에 상당하는 출산용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14>
④ 시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만 원 상당의 임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16., 2025.5.22.>
⑤ 삭제 <2025.12.26.>
⑥ 시장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9, 2019.11.14, 2021.9.16.>
⑦ 시장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산모ㆍ아기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9.11.14, 2021.9.16.>
⑧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4.11.14.>
⑨ 그 밖에 시장은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각종 검사 비용 및 출산 기념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29> <개정 2019.11.14, 2021.9.16., 2024.11.14.>
[제목개정 2019.11.14]
제6조(지원 절차) ①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첨부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2023.9.27., 2024.11.14., 2025.5.22.>
1.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또는 출산용품: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단,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신 지원금: 임신을 하여 분만 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3. 삭제 <2025.12.26.>
4. 난임시술비: 난임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
5. 산후조리비 :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6. 산모ㆍ아기 돌봄: 출산 후 6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장려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조 각 호의 지원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보험회사에 지급하며 임신 지원금은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9.16., 2025.5.22.>
② 지원대상 자녀와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 기간 동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개정 2011.12.1, 2016.9.29, 2019.11.14, 2021.9.16.>
② 시장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제3조 각 호의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제목개정 2019.11.14]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지원 내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의 출생아 건강보험금은 201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며, 제4조제3항의 출산용품은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 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출산예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출산예정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