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1428호

관리책임부서명 : 정보기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420-607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천시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의 사무로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보공개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 제3조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5조(정보공개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역할)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의 접수·배부, 처리현황 관리

2. 사전 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

3.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해촉 업무

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법 제11조 및 영 제12조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2. 제7조의 공개대상 정보가 있는 해당 부서에서는 제8조제3항의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

3. 정보공개심의회 진행

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진행 및 보조

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제6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역점시책

2. 식품·위생·환경·복지·개발사업 등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필요한 정보

3.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4. 공개대상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및 구매·용역의 입찰계약 내역 및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

5. 예산·결산·기금운용 및 채무관리 현황

6.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7. 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정보

제8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  한 사항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김천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정보공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⑦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정보공개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  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안건이  상정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심의회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의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1.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제18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김천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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