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09]
( 제정) 2025.07.09 조례 제2275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소에너지산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270-339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풍력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풍력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개발이익”이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4. “개발이익 공유”란 시민의 참여를 통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전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사업자의 협력) ①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 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우선 채용

2.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 내에 등록

3.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 매입

4.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 능력을 갖춘 지역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개발이익 공유) 시장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

2.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제6조(개발이익 공유계획 제출)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경우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고지하려는 경우

2.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7조(자료 제출 요구) 시장은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