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3.16]
(일부개정) 2021.03.16 훈령 제388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270-205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감사로서, 집행부서에서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추진할 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감사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하여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 법령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를 말한다.
2. "계약방법 일상감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등의 개별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계약이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정심사"란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석과 원가계산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간검사"란 주요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의 위법·부당성이나 부실시공 여부를 중간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7. "집행부서"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제4조 각 호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8. "계약부서"란 사업자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예산부서"란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편성예산의 변경 등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대안이나 시정방안을 가능한 한 명시하고 모호한 의견 제시는 지양하여야 한다.
제4조(일상감사 대상기관)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의회사무국
2.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 구청 및 읍·면·동
4. 시 지방공기업
제5조(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범위) ①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주요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는 해당연도 신규 사업이나 자체사업 위주로 실시하되, 감사담당관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 지방공기업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계약업무에 한정한다.
제6조(일상감사 제외대상)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심사를 요청한 사업
2. 물가변동에 따라 행정기관, 한국은행 등이 조사 발표한 지수를 활용한 설계변경
3. 정부 단가 고시 물품·수수료,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을 적용한 물품, 제3자 단가 계약물품(조달청) 구매사업
4. 상품권, 예술품, 골동품, 유류, 부식 재료(농·축·수산물) 등의 구매사업
5. 천재지변, 재난 또는 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일상감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업
6. 축제·박람회·공연·전시모형·시상금 등의 행사사업으로서,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7.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 특수성, 사업여건, 감사 실익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일상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계약업무에 관한 일상감사)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계약부서 장의 협의는 집행부서 장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부서의 장이 서면으로 다른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계약부서 장의 의견으로 본다.
② 감사담당관은 수의계약의 적법성과 수의계약 사유, 계약률, 계약상대자 등의 적정성, 추정가격별 계약률,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 등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둘 이상의 집행부서에서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집행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합 발주 지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3.16.>
④ 집행부서의 장은 재정심사 결과 절감된 예산을 같은 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중간검사)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표의 중간검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중간검사 대상사업의 주요공정 시행 시나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의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이나 부실시공이 예상될 때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 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컨설팅감사) ①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컨설팅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때 지적위주 보다 문제해결위주의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나 사업 등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일상감사 요청)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에 따라 해당 요청 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방법 일상감사 및 재정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관리업무의 경우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조서 확정 전에, 보조금 지원업무의 경우 교부결정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3.16.>
③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방법 일상감사 및 재정심사가 병행되거나 계약방법만 일상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계약부서 장의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3.16.>
④ 집행부서의 장은 재정심사 대상사업 중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도급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 중 총 증액금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거나 총 증액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반드시 사전에 예산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일상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효율성 등 위주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해당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해당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 시 지나친 간섭으로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재정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할 때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일상감사 중점사항)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협상에 의한 계약,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 등의 경우 계약사유, 법적근거 등의 해당 여부와 적정성
9. 민간위탁·대행계약, 보조금 지원 등의 적정성
10.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제14조(기술자문위원회 구성) ① 일상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일상감사와 관련된 기술부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3.16.>
④ 자문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이 요청한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컨설팅감사대상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일상감사업무 담당주사를 서기로 두며,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가 본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15조(일상감사 결과)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중간검사, 컨설팅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중간검사,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21.3.16.>
② 감사담당관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7일 이내에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3.16.>
④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결과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중간검사,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중간검사, 컨설팅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결과 통보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일상감사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결과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사후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7조(사후관리 및 평가)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행부서의 일상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은 각종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를 내부통제 평가업무에 연계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