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2010-07-08 조례 제 31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 건설공사와 건축 공사자재의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3.18>

제2조(수수료) ①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10.7.8>

②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1.장비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여비 조례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제3조(징수방법) ①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10.7.8>

1. 의뢰받은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개정 '10.7.8>

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 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개정 '10.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도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4조(시험이용의 제한) ①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기타 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은 그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9. 3.18>

제5조(수수료의 면제)<개정 '10.7.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0.7.8>

1.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행정기관이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개정 '10.7.8>

2.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와 관련한 공용조사 및 공용시험인 경우<개정 '10.7.8>

3.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10.7.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토목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99. 3.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0.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