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6.09]
(일부개정) 2025-06-09 규칙 제 3089호
관리책임부서명 : 예산담당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7.23>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개정'06.5.4> ①「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06.5.4, '09.7.23>
②<삭제 '97.12.31>
③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개정'06.5.4>
④<삭제'06.5.4>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 ① 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7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금고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채의 매출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도내점포에서, 상환업무는 전국 점포에서 각각 취급한다.
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의2(채권등록절차등)<개정'06.5.4> ①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은 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7.12.31, 개정'06.5.4>
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행에서 대행한다. <신설'97.12.31, 개정'06.5.4>
제2장 매출업무
제7조(매출절차) ①채권의 매출은 공채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공채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97.12.31, '06.5.4, '09.7.23., 2021. 12. 30.>
② 지역개발공채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채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09.7.23>
제7조의2(채권의 발행일)<개정'06.5.4>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신설 '95.3.1, 개정'06.5.4>
제7조의3(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채권를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5.3.1, 개정'06.5.4, '09.7.23>
제3장 상환업무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개정'06.5.4> ①채권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년도의 매출일로 한다.<개정'06.5.4>
②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금고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를 적용한다.<개정'03.5.1>
제9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지급(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정한다)
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제10조(채권의 중도상환)<개정'06.5.4> ①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개정'06.5.4>
1.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도급 계약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개정'06.5.4>
2.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개정'06.5.4>
② 제1항에 따른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상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1조(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증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개정'06.5.4>
제4장 보칙
제12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개정'06.5.4>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06.5.4>
제13조(채권증권의 폐기)<개정'06.5.4> ①상환완료 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년도경과후 3개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 한다.<개정'06.5.4>
②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도의 공무원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개정'06.5.4>
제14조(사고신고) 채권매입자는 채권의 분실·도난·멸실·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입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원리금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개정'06.5.4>
②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06.5.4>
③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며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06.5.4>
제16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①채권증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5년, 이자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발행된 채권증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완성한다.<개정'06.5.4,2016.12.29., 2021. 12. 30.>
②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ㆍ소멸의 경우에는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9>
제17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개정'06.5.4>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06.5.4., 2020. 2. 20.>
제17조의2(채권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개정'06.5.4> 채권증권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신설 '95.3.1, 개정'06.5.4>
제18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감사의 실시) 도지사는 지역개발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16.12.29>
제20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조의 신설 2016.12.29.,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이 규칙은 공포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 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1984.10.15)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공채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소화대상 소화기준 대상별 난 제5호의 수익적 인허가에서「도농복합협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인ㆍ허가청의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의 발행이율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폐지)이 규칙 공포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규칙 제2359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다른 규칙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⑩ 부터 ⑭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을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
⑧ 부터 ⑫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