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2023-05-25 조례 제 482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기(道旗), 심벌마크, 브랜드, 나무, 꽃, 새 및 노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기(道旗)(별표 1)

2. 심벌마크(별표 2)

3. 브랜드(별표 3)

4. 도목(道木) : 느티나무(별표 3)

5. 도화(道花) : 백일홍(별표 3)

6. 도조(道鳥) : 왜가리(별표 3)

7. 도민의 노래(별표 4)

제4조(도기) ①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심벌마크의 사용 등) ① 심벌마크는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귀빈·사절단 및 해외교포로서 도에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도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과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 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이하 “심벌마크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벌마크등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부쳐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5.25.>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휘장, 철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