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24]
(일부개정) 2025.12.24 조례 제2851호
관리책임부서명 : 신재생에너지국 해상풍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40-83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따른 갈등 조장과 발전사업자의 사업지연 등 사회적 매몰비용 방지를 위해 기여금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과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시 민원처리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조성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도로 합리적 보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여금의 조성) 군수는 발전사업자와 이행협약 등을 통해 기여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기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 사항
2. 계통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민원 사항
3.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따른 사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발전사업자
2. 해당발전소 주변지역 이장 및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
3. 그 외 주민수용성 전문가 등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여금의 납부,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여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재단이 기여금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재단 이사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사업내용, 사업비를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및 명령) 군수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