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6.19]
(일부개정) 2024.06.19 조례 제2708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540-30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방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진도 전통 민속예술의 계승 및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하여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방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진도 전통 민속예술의 계승 및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하여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임단원”이란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근하며 상시공연을 연구·지도·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공개전형”이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3.“특별전형”이란 서류심사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와 면접을 병행할 수 있다.
4.“정기공연”이란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5.“수시공연”이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단위 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승인하여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제2장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예술단에는 단장 1명, 예술감독 1명, 단무장 1명, 부별 수석단원 각 1명, 사무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예술감독은 공개전형을 거쳐 국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상임단원은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⑤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연단에는 창악부, 기악부, 민속부를 두고, 행정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장을 둔다.
제4조(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지휘를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단무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예술감독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수석단원은 예술감독의 지휘를 받아 소속 단원을 교육 및 지도한다.
⑤ 사무장은 예술단의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 민속민요 등의 보존 및 육성
2. 전통 민속예술 계승과 보존을 위한 연구 및 교육
3. 군민을 위한 공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공연 및 행사 참여
제6조(단원 모집) ① 상임단원의 모집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전형에 따른다.
②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1.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2. 전국 규모의 예술경연대회에서 부문별 1등으로 입상한 사람
제7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의 위촉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60세에 도달하는 단원을 위촉할 경우 해촉일은 60세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②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8조(적용제외) 예술감독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하는 결격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단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단원 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 2023. 5. 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
2.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3.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정기평정 및 재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사람
7.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개인 사정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3. 자연재해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때
제11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단장의 승낙 없이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④ 그 밖의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정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정을 실시한다.
② 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실시하되, 정기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형위원) ① 상임단원 등의 전형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전형 시기마다 해당 분야에 이론과 실기를 두루 갖춘 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실기전형을 위해 4명 이상 5명 이하의 전형위원을 위촉하되, 외부 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면접전형 위원은 예술감독과 문화예술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실기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6.19.>
제14조(공연) ① 예술단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수시공연에 따른 차량, 단원 숙식 등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및 초청 공연료 징수) ① 예술단 공연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 또는 할인 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또는 할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2. 5.>
③ 예술단의 유료공연시 관람권을 발행하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관람권은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다른 기관단체에서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면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청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군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단원 보수)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예산) 단원의 보수 등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군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문화예술과장, 예술감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속 문화예술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⑤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에 대한 자문
2. 단원의 포상 및 해촉 요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형위원에 대해서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단원은 그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