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7.24]
(일부개정) 2025.07.24 조례 제2959호
관리책임부서명 : 지역순환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470-2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영암군민과 영암군 내에 재투자되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지역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경제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순환경제”란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로 이어져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3. “공유경제”란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제모델을 말한다.
4.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
나.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수탁·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순환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순환경제 관련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민간과 행정 사이의 조정과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제2장 지역순환경제 구축
제5조(공공조달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중소기업에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재투자 추진) 군수는 지역 내에서 창출된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지역 내에서 다시 투자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기업의 지역재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화폐 활성화) 군수는 지역 내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및 활용범위 확대, 군민 맞춤형 서비스 지속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서민금융 종합지원) ① 군수는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공유경제) 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5. 자치단체, 기관, 민간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영암형 공공주택) ① 군수는 군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③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로컬푸드 활용) ① 군수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품목 다각화, 수요처 확대, 중간유통, 가공 전담지원 조직 육성 등 로컬푸드 고부가가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27.>
1. 당연직 위원 : 지역순환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국·실·과·소·단장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지역순환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순환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순환경제기금 설치
제17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구축 및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금이 50억원이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위원회에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공공기관 등, 기업,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매년 10억원 이상을 연차적으로 적립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24.>
1. 저신용자의 금융활동 지원을 위한 대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2. 공공조달 구매 및 사회공헌활동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5.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20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하며,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지역순환경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순환경제업무 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21조(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13조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지역순환경제센터
제23조(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센터의 구성)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상근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센터의 사업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지역순환경제 민관협의회
제26조(민관협의회)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과 기업을 비롯한 지역순환경제 추진 분야별 당사자들이 협업하고 실천하는 지역순환경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2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2.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3.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지역순환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 지원
5. 지역순환경제 조직 컨설팅·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6.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7. 그 박에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민관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연구 및 전문기관 협업) 군수는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전문기관 또는 단체, 개인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순환경제 전략제시, 모니터링,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평가
제28조(평가지표의 개발)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노력 및 지역재투자 참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지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역재투자 평가’ 지표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1. ESG경영 실천
2. 지역기업 제품 구매
3. 지역기여도와 사회공헌 활동
4. 그 밖의 지역재투자 관련 지표
제29조(지역순환경제 성과평가) ① 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해 지역재투자 성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피평가대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평가결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 활동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대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군 금고 지정,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등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은 지역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등 지역재투자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1조(포상)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개인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민간참여 지원) 공공기관은 민간분야에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투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시 행정적·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