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시행 2025.08.28]
( 제정) 2025.02.27 조례 제2906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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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암군과 계약상대자인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및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생활임금 지급,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공동체 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회적 공헌,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2.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회적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공사·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

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책임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6.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와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책임조달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 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영암군의회

2. 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3. 군 출자·출연기관

② 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단체는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관한 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6조(공공조달 지침의 이행) ① 군수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및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하 “사회적경제조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2. 노동자의 권리보호

3.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4.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실현방안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조직등에 대한 우대) ① 군수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등의 제품 우선구매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은 사회적가치에 부합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우선 계약) ① 군수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심사·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입찰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공고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 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의 사업수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회적책임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의 마련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및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생활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① 군수는 군 공무원 및 군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