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8.01]
( 제정) 2025.08.01 조례 제3421호
관리책임부서명 : 축산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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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취약계층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기여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따라 등록된 고양이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의 취약계층
3. 반려동물의 소유자
제4조(지원의 종류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지원: 동물 등록 수수료 지원
2.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질병치료, 수술, 예방접종 비용 등 지원(「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군에 개설신고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지원: 군수가 반려동물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정동물병원 등) 군수는 사업을 수행할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중복 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한 것이 확인 된 경우 군수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