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2024.01.02 조례 제3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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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이하 “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개정 2024.1.2.>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개정 2024.1.2.>

3. 군 이자수입 총액 <개정 2024.1.2.>

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제3246호, 2023.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제3298호, 202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