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9.12]
(일부개정) 2023.09.12 규칙 제128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430-3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공무원 현지 확인 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11.>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임시 개설 시 건축허가증 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설계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5. 시설로 인한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도사용자 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 그 주민의 동의서 <개정 2020. 6. 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비는 미터당 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급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부표준품셈 등의 변동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2월 중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설계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 수탁공사비로 구분 납부한다. <개정 2020. 6. 11.>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18조와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개전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0. 6. 11.>
제9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제10조(업종변경) ①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신청서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 시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후 업종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급수개시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 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③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사용이 주민의 공동급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의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급수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2. 업종 적용 및 사용량 분석
3. 체납금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4. 도수 등 부정급수 및 누수 사항 조사
5. 급수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행
6. 기타 모든 변동사항 조사 등 필요한 업무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1.]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강진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 6. 11.>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은 구입 당시의 조달가격에 따르며,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13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구경별 요금과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사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만을 계산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6. 11.>
1.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중지된 급수전
2.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리된 급수전
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28.>
③ 수도사용자 등이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금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금의 업종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제14조(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부 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6. 11.>
② 수도사용자 등은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가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요금을 지정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6. 11.>
제15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요금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8. 12. 28.>
제16조(민간위탁경비) 조례 제44조에 따라 요금 및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6. 11.>
제17조(연체료의 면제) 조례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납부기한 연장) ① 공공기관이 자금 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운반급수) ① 군수는 급수구역 내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의 요금은 해당 업종별로 부과하며, 이에 따른 요금은 요금 징수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2020. 6. 11.>
제20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에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에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11.>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수도사용자 등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0. 6. 11.>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0. 6. 11.>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① <삭제 2020.6.11.>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③ 군수는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제2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6개월 이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3조(요금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은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 중 일반용 1∼50톤의 톤당요금을 적용한다.
3.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는 요금의 20%를 감면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생계곤란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요금의 20%를 감면한다.
5. 가구원이 3명 이상인 세대가 다른 시군에서 해당 급수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3개월간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6.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요금의 전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 시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수리 현장 사진 및 수리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당월 1개월분에 한정한다. 다만, 화장실의 변기나 물탱크, 보일러 누수 등 육안 식별이 가능한 부분의 지상 누수는 제외하며, 누수로 감면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감면할 수 없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재산피해 정도가 심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지역은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10.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세 미만의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개정 2023. 9. 12.>
11.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22. 10. 27., 개정 2023. 9. 12.>
12. 장기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 해제 시까지 수돗물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절감한 수용가에게 별표 1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5.>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수도 요금 감면(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③ 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며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8., 2020. 6. 11., 2022. 10 27.>
④ 제1항제7호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감면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11.>
⑤ 요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공동주택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2. 10. 27.>
⑦ <삭제 2020.6.11.>
⑧ <삭제 2020.6.11.>
⑨ <삭제 2020.6.11.>
⑩ <삭제 2020.6.11.>
⑪ <삭제 2020.6.11.>
제24조(요금 환수) 군수는 제23조에 따라 감면한 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면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수도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중수도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① 조례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관리부서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ㆍ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신고한 경우
2.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 및 실무원(기간제 근로자 포함)이 신고한 경우
3.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수용가가 신고한 경우
4.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현장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5.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소규모수도시설 관로 누수인 경우
6. 상수도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은 누수신고건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누수관로 관경이 50mm미만인 경우: 5만원 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
2. 누수관로 관경이 50mm이상인 경우: 10만원 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
[본조신설 2022.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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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