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28]
(전부개정) 2025.07.28 조례 제2800호

관리책임부서명 :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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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6.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군수가「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장흥군에 거주하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법 제2조제8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 동물을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 전자 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지급 등 그 밖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등록대행자 지정·관리)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동물등록에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 식별장치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를 등록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서를 받고 5일 이내에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의 폐업으로 등록대행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 해지한다.

④ 군수는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5조제3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유기동물 발생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동물보호센터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동물보호센터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10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있는유기동물의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않으면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분양, 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동물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한다.

⑥ 군수는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사람이 동물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사육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게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 소유권을 귀속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징수절차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수수료의 청구절차)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14에 따르며, 등록대행자의 대행수수료로 갈음하여 군에 납부하는 절차 없이 등록대행자가 바로 수령한다.

부 칙 <2018.10.1.,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2800호, 2025.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