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0.04.02]
( 제정) 2010.04.02 조례 제1815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60-84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문화·예술·체육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곡성 레저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레저문화센터의 시설”이란 대공연장, 대·소회의실, 전시장, 강좌실 등의 기본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레저문화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레저문화센터의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7. “수강자”란 레저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수강료”란 수강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9. “이용자”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곡성 레저문화센터

제3조(위치) 곡성 레저문화센터(이하 “레저문화센터”라 한다.)는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읍내리 192-7)에 둔다.

제4조(기능) 레저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

2.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전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 및 강좌

4.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의 보급

5. 군민에 대한 문화강좌 및 문화활동의 지원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레저문화센터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에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레저문화센터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는다.

1. 레저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레저문화센터 사용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

3. 입장권, 관람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등 그 밖의 수납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의 개방) 군수 또는 수탁자는 레저문화센터를 운영함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개방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레저문화센터 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그 밖에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시설) 레저문화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회의시설: 대공연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2. 교육·문화시설: 평생학습실, 취미교실, 건강교실, 전시실 등

3. 그 밖의 시설: 문화원, 관리사무실, 옥상정원, 전망대, 놀이방 등

제3장 시설의 사용

제9조(사용허가 및 범위) ① 레저문화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레저문화센터의 사용에 대한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전시 및 일반 행사

③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 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문예 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행사

3. 회의, 교육, 강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한 경우

5.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또는 시설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가 포함되었을 때

6. 신청자가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7. 그 밖의 공익 목적 수행상 군수가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제10조제 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휴관) ① 레저문화센터의 휴관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포함), 매주 일요일

2.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사용시간) ① 레저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 공지 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시부터 13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4. 1 일: 09시부터 22시까지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③ 부대시설 중 냉난방 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연습 및 무대설치 또는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사용료) ① 레저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료를 징수하는 영화 및 유료 공연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관람료 수입액의 20%를 사용료로 한다. 다만, 이 금액이 별표 1 제1호(기본사용료)의 규정에 못 미치는 때에는 기본사용료로 한다.

2.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정산한다.

③ 사용자가 제13조제 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곡성군, 곡성군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2. 50% 감면

가. 초·중·고, 대학교의 학술 또는 문화예술 행사

나.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레저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를 반환

2.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20%를 반환

제17조(사용자의 원상회복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바로 설치·반입한 설비, 물품 및 내붙임 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 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으로 인한 반입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 배상 등)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레저문화센터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유아 일시 위탁) 관람자 또는 수강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유아를 일시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공연·전시물 등의 관람

제20조(기획공연 등의 관람) 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레저문화센터가 직접 기획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의 관람료 징수) ① 레저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검표는 레저문화센터에서 전담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 등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의 분실 또는 훼손 등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사용자는 공연장 등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장 교육 및 강좌 등 운영

제23조(수강 허가) 레저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과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수강료 등의 납부) 교육 및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과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수강료 등의 감면) 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 감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0%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5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수강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레저문화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교육 및 강좌 개시일 이전, 체력단련실 이용 이전에 수강 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할 때: 전액 반환

3. 교육 및 강좌 개시일 이후, 체력단련실 이용 이후에 수강 또는 이용을 취소신청 할 때: 해당 월의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공제하고, 잔여 월의 수강료 또는 이용료는 반환

제27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군수는 수강생 및 이용자를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위  탁

제28조(위탁 관리) ① 군수는 제5조 제2항에 의해 레저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위탁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위탁물을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수탁자 부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해서는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 재산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수탁자의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와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홍보·중계방송 및 판촉

제33조(광고 및 홍보) 사용자는 공연, 전시회, 행사 등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 시 레저문화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 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중계방송) 레저문화센터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비의 종류, 위치 및 중계료 등 관련 사항을 군수와 사전협의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진흥법」,「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레저문화센터의 관리운영,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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