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447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60-84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곡성 군민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3., 2021.12.31.>
제2조(위치) 곡성 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은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에 둔다. <개정 2014.11.14., 2020.4.13.>
제3조(기능) 군민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삭제 2014.11.14.>
2.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 및 군민정신 교육장
3. 각종 공공행사 및 향토문화 예술 진흥행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 군민회관 운영은「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분장사무 소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1998.9.14., 2014.11.14., 2015.12.30., 2019.4.3., 2020.4.13.>
제6조(사용허가) ①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행사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 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증은 제9조제1항의 사용료 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을 때 교부한다. <개정 2018.8.3.>
제8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군민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4. <삭제 2000.8.14.>
제9조(사용료)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②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사용 단체에서 부담한다. (냉·온방 연료비포함)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3.>
1.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반환
2.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퍼센트 반환
3.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4.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40퍼센트 반환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0.4.13.>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학술 자선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등) ①사용자가 군민회관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3.>
②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후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3.>
③사용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 곡성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과”를 “관광문화과”로 한다.
⑦부터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