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18.08.13]
(일부개정) 2018.08.13 조례 제2205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60-87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5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9조(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소위원회 및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ㆍ자문된 안건은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 심의는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해 서면 또는 인터넷(사이버)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진흥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기준 등) ①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ㆍ자문 기준은 제4조의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따른다.

② 진흥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진흥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진흥위원회의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공공 공간 조성 : 사업비 5억 원 이상 <개정 2018.8.13.>

2. 공공건축물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8.8.13.>

3. 공공시설물 : 사업비 10억 원 이상 <개정 2018.8.13.>

4. 공공매체 :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개정 2018.8.13.>

5. 공공이미지 : 사업비 1억 원 이상 <개정 2018.8.13.>

6. 공공디자인 정책 및 시범사업

7.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  행하는 경우

4. 제18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전라남도 우수 친환경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한 공공시설물

6.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7.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공공디자인 관리대상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8.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

9.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제13조(의견청취) 진흥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진흥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했을 경우에도 심의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자문을 요청해올 경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디자인업무의 협의) ①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 제11조제4항의 디자인심의대상 기준사업비 미만의 사업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4.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5.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총괄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20조(협의 시 검토사항)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사업의 준공 시까지 협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3.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5.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등

제21조(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3. 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4. 대상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

5.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22조(협의결과 조치) 디자인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77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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