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경관 조례

[시행 2021.07.07]
(일부개정) 2021.07.02 조례 제2402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60-87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3.>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제27조에 의한 곡성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자문”이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8. “경관요소”란 건축물, 정원,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하천, 옥외광고물,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공개공간,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을 말한다.

9. <삭  제> <개정 2018.12.13.>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13)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6. 하천, 저수지 등 수변공간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법 제16조제2항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적 지식과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법 제20조제2항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장 경관심의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별표1(사회기반시설)과 같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1(건축물)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건축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전라남도 경관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제안서 공모, 현상공모 등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다만, 설계내용 변경 시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27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에 따라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2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13.>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인구정책과장, 민원과장, 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개정 2021.7.2.>

1. 경관과 관련 있는 공무원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13.>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회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33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4.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심의 또는 서면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5.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건축 및 도시계획 등 공동으로 안건심의가 필요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402호 다른조례의 개정, 2021.7.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곡성군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혁신”을 “인구정책”으로 한다.

②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혁신”을 “인구정책”으로 한다.

③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미래혁신”을 “인구정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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